
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자격조건을 알아보고, 사람에 따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, 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난 한해동안 세금을 더 냈거나 아니면 덜 낸 세금을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'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'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난해 나의 소비와 저축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제를 받으면 '13월의 월급'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지만, 공제 대상이 아닌데 욕심이 생겨 소득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. 연말정산 때 근로자 스스로 소득과 세액공제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, 국세청 지침을 잘 살펴서 실수를 줄이고 철저히 대비해 주세요!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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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0. 6. 20: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