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~ 오늘은 우리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'가족관계증명서'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저도 최근에 보험료 청구 때문에 이 서류를 발급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간략하게 발급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 '가족관계증명서' 란?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원들 간의 신분관계를 증명해 주는 서류이며 2008년부터 사용하게 된 공적 문서입니다. 2008년 이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호주제로 호적을 사용하였는데요,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. * 과거 호주제가 남녀평등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여 2005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하여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어 종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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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1. 28. 16:49